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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초 / 캔들의 위해우려제품 지정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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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연과 캔들을 디자인하는 KNDA 대한천연디자인협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작년 8월에 신규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양초 / 캔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양초 / 캔들 이라 표기하는 이유는

향을 넣던 넣지 않던 양초군에 속한 모든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되었기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향초만 포함이었지만

이제 모든 양초가 위해우려제품입니다.




하지만 캔들공방을 운영중이시거나 계획에 있으신분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정독하세요.


정책이 바뀌고 시행되면 반드시 그에 따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제제가 따를 수 있기때문입니다.




양초의 위해우려제품으로의 포함은

2017년 8월부터 공표되었고

그에 따른 유예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종료되며,

그 다음날부터 정식으로 정책이 시행됩니다.


보통 양초하면 산업통상자원부를 떠올리실테죠?

하지만 금번의 조치로

환경청로 이관된듯합니다.

하여 행정조치 및 기타 여러사항의 담당을

서울/경기 지역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담하게 되며,

나머지는 각 지역 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1.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이란? (구KC)


- 사용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비롯해 자가검사 불이행 제품 또는 표시기준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한 법적제도 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예전KC제도라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슈가 되었죠?

기존의 KC제도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으로 바뀐것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포스팅으로 언급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군요.




2. 한강유역환경청 (서울/경기지역) 교육안내



❏ 교육 개요

 ❍ (일시) 2018. 3. 28.(수) 14:00~16:00

❍ (장소)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

❍ (참석 대상) 대상 품목 5종 관련 협회 및 산업계 종사자(붙임 참조) - 인테리어 협회(틈새충진제), 자동차 부품 협회(자동차용 워셔액, 부동액), 방향제 자 격증 발급 협회(양초), 습기제거제 생산 및 유통업체 등

 - 양초판매자, 제조자, 협회관계자, 답례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시는 분들 등

❍ (주요 내용) - 신규관리 품목 및 안전·표시기준 제도 안내(한강청) - 자가검사 규정 및 신청방법, 표기방법 등 세부사항 교육(기술원)




캔들을 제조/판매 하시거나 계획중이신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서

관련된 정학한 설명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협회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실 분들을 위해

내용을 추합해 별도의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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